* 주주대표소송
I. 주주대표소송의 일반론
주주가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주주대표소송으로서, 우리 상법은 회사가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스스로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 이는 주주가 회사의 대표기관적 지위에 서서 수행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는 타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가 되고, 이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을 받는 제3자 법정소송담당이 되는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는 제소 당시까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여야 하고2) 이 요건은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으로 감소하여도 대표소송의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상법 제403조 5항).
주주대표소송 중에 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주식소각 등의 사유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지만, 회사 또는 다른 주주가 공동소소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을 위해 속행되는데, 대판 2002.3.15.선고 2000다9086판결과 그 원심판결은 이 점을 적절하게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혹은 파산절차 개시 후에는, 회사의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 혹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기 때문에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3).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는, 우선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고(상법 제403조 제2항), 제소청구의 상대방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이라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감사에 대하여(상법 제394조),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이라면 대표이사에게, 이사와 감사를 모두 피고로 하는 경우는 감사와 대표이사의 쌍방에 제소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위 제403조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4)에는 서면에 의한 제소청구를 하지 않은 주주(상법 제403조 제4항)도 제소 가능하다.
II. 대상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9086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0.1.4. 선고 98나45982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1998.7.24. 선고 97가합39907판결
원고 :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외 57명
피고 : 피고 1외 3인
1. 사실관계
(1) 원고, 피고의 지위
원고들은 2심 공동소송참가인인 제일은행의 주주들이고, 피고들은 제일은행의 전현직 대표이사 및 이사들로서, 각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위로 한보철강에 대하여 총 약 1조853억원의 여신제공을 결의하였다.
(2) 한보철강의 부도경위
한보철강은 1990.6.경 철강재 생산업체인 동시에 국내외의 건설공사도 시공하고 있던 자본금 800억원, 총자산 2,675억원의 한보그룹의 주력기업으로 회장 정태수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회사로서, 1989년경부터 건설부분의 손실로 총부채규모가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르게되었고, 차입금의 의존도가 50%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단기차입급의 비중이 높아 재무적 안정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1990년경 담보를 제공한 추가차입능력은 없었던 상태였다.
회장인 정태수는 1989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대단위 임해철강공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1991년경부터 철강공업단지의 건설사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소요자금을 약 1조 5,000억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1994년 7월경 약 2조원의 자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제선, 열연공장 등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하는 등 제철소 건설계획은 그 투자규모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정태수는 본 사업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당초 예상소요자금 중 30%는 자체조달, 약 70%는 외부자금으로 조달하기로 하여 1991년 경 매립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당초 자체자금 조달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어 제철소 건설공사 착공시부터 대부분을 외부차입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보철강은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1993년 경 매립공사를 마치고 1995년 6월경에는 약 1조 5,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된 제 1단계 제철소공사의 준공까지 마치게 되었으나 정태수는 약 2조 2,000억원의 건설자금이 예상되는 열연공장의 추가공사를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강행한 결과 1996년 11월 말경 외부차입금이 약 5조원에 이르러 한보철강의 재무구조는 극도로 열악해지게 되었다. 정태수는 이 와중에도 운영자금 중 약 1,9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뇌물, 개인세금,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원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한보철강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켰다.
한보철강은 외부차입금이 1996년 11월 말 경 제일은행 약 1조 544억원, 산업은행 약 8,034억원에 이르는 등 외부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대하게 되어 금융기관이 한보철강에 대한 추가대출을 기피하게 되었고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자 한보철강은 1997년1월23일자로 최종부도처리 되었으며 같은 달 28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법정관리 후 2004년 10월 현대제철에 매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경위
① 신규거래(1993.11.4.자 여신)
제일은행은 피고1이 은행장으로 취임하고 난 후 1993년 11월 4일 한보철강이 시설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97억 3000만원의 사채지급보증을 하여 주면서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한보철강은 이미 재무구조가 열악한 수준에 있었고, 제일은행도 1993년 8월 경 자체 신용조사를 한 결과 한보철강은 자기자본비율이 11.9%, 차입금의존도가 58.16%로 안정성 관련 재무비율이 동업계의 수준을 한참 밑돌고, 한보철강이 진행하는 사업의 규모와 미흡한 담보로 보아 한보철강의 전반적인 상환능력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신규대출에 있어 여신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는 한보철강에 대한 심사의견서에 소관부의 경우 여신심사기준평가결과 평점 36점으로 E급 대상업체라고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장부지에 대하여 후취담보를 예상하고 아무런 물적담보를 취하지 않은 채 97억 3천만원의 사채지급보증을 결의하였다.
② 철강단지 매립공사 및 운영자금 지원(1993.12.28.부터 1994.6.21.까지의 여신)
제일은행은 위와 같이 한보철강과 신규거래를 시작한 이후 1993.12.28.부터 1994.6.21.까지 7회에 걸쳐 총 약 1,841억원을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의 시설자금 내지 운전자금의 용도로 대출하여 주었다. 그런데 제일은행은 대출을 함에 있어 1994.1.19. 150억원의 융자담보를 하면서 담보를 설정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공장완공 후 후취담보 설정만을 예정하고 신용만으로서 위 대출을 하여 주었다. 대출시점이던 1994.1.경 제일은행이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작성된 한보철강에 대한 정밀신용분석보고서도 한보철강의 위 제철소건설의 사업성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으며, 대출금의 회수불능의 위험이 우려되었음에도 피고 1의 사전지시로 여신심사의견서는 한보철강이 여신적격업체로 평가되었고, 이와 같은 형식적인 심사의견서의 작성은 이하의 모든 대출에서도 계속되었다. 피고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대출에 관한 이사회의에서 아무런 이의없이 대출승인 결의를 하였다.
③ 외화대출 취급(1994.7.29.여신)
피고 1은 199.7.25. 한보철강의 외화대출 미화 약 3억달러의 시설자금 대출 요청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사전검토없이 이를 승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달 29일 대출에 관한 이사회에서 승인 결의를 하였으며, 아무런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1은 1994.8월 경 정태수로부터 원활한 자금 지원을 부탁 받으며 뇌물 1억원을 수수하였다.
④ 1994.12.부터 1995.8까지의 여신
제일 은행은 1994.12.20.부터 1995.8.까지 5회에 걸쳐 약 1073억원의 여신을 제공하였는데 당시 한보철강은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 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제일은행의 실무담당자의 산용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한보철강은 재무구조가 열악하므로 사후관리 철저히 하여 채권보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 1의 사전지시로 여신심사의견서의 승인적격 판정에 따라 이사회의 대출승인 결의를 받았고, 피고 1은 정태수로부터 한보철강에 대출해 준 사례로 2억원을 교부받았다.
⑤ 유원건설 인수 자금지원(1995.11.17.부터 1995.12.12.까지의 여신)
1995.4.18. 유원건설이 부도나자 정태수는 피고 1에게 그 인수를 부탁하였고, 피고 1은 담당이사에게 한보건설에 유원건설을 인수시키고 운영자금 대출을 지시하여 제일으행은 1996.12.12.까지 총 2,098억원의 자금을 추가대출해 주었고, 정태수는 위 자금을 제철소 건설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들은 한보철강의 부채비율 증가에 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엇음에도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종용하였고 피고 1은 그 대가로 1996.2월 경 정태수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았다.
⑥1996.2.부터 1996.12. 까지의 여신
제일은행은 피고 1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보철강에 아무런 담보없이 500억원을 추가 대출하여 주었는데, 위 대출 시점에 있어 은행법상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피하여 피고 1은 제약이 없는 신탁계정을 활용하여 위 대출을 할 것을 결정하자 피고인들은 대출에 관한 이사회에서 이의없이 승인 결의를 하였고, 피고 1은 대출의 대가로 정태수로부터 1996.4경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 2가 1996.6.20.부터 은행장이 된 후 제일은행은 1996.8.2. 한보철강에 792억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당시 여신삼사를 맡은 심사역은 추가대출승인보다는 대출금회수가 요망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 2로부터 승인적격의견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피고들은 한보철강의 이와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출승인결의를 하였고 피고 2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정태수로부터 4억원을 교부받았다.
⑦ 1996.11.22.부터 1997.1.20.까지의 여신
한보철강은 재무구조의 악화로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었으나 제일은행은 1997.1.20.까지 총 2,062억원을 추가대출하여 주었고, 제일은행은 아무런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7.1.9.에 이르러 한보철강의 부도가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냉연공장에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총여신에 비하여 2,519억원이 부족하엿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은 제일은행이 한보철강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같이 거액의 대출을 할 당시의 대표이사(은행장)내지 이사로서 그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금의 회수불능 등의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신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확실한 담보를 설정하는 등 노력하여 제일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높은 부채의존도, 부실한 사업계획 등으로 인한 부도로 그 대출금의 회수불능 위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 없이 거액의 여신을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더구나 피고 1과 2는 대표이사로서 한보그룹의 회장인 정태수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태수의 요구에 응하여 계속하여 거액의 여신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결국 한보철강의 부도로 그 대출금의 회수불능의 위험에 빠지게 한 것은 명백히 제일은행에 대한 상법 제399조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이던 피고 1과 2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실대출을 결의함에 찬성판 피고들을 이로 인하여 제일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엿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을 결의함에 있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들이 경영자로서 제일은행을 위하여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제일은행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그 경영판다에 따른 손해를 부담시킬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1) 원고 및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에 대한 판단
1심은 원고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설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일 현재 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은 일단 제일은행을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1심 선고 이후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은행의 주식이 항소심 계속중인 1997.7.9.자로 모두 소각됨으로써 현재 원고들은 제일은행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2심법원은 상장법인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403조 소정의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수의 주식을 보유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주식회사를 위하여 상법 제403조 소정의 대표소송을 제기, 유지하고 있는 원고들 및 위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소 제기 후에 그 회사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소송을 유지하거나 이에 참가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제일은행은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그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되자 상법 제404조 제1항의 ‘회사는 전조 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소송참가를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상법 제404조 제1항의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가리키는 것이지 제일은행의 주장과 같이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피참가인인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 하게 된 이상 제일은행의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역시 부적법 하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참가의 성격에 대하여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가 대표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경우 소송경제가 도모될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사정과,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특별히 참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의 대표소송의 특성을 살려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려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며 “따라서 피고들이 그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는 전제에서 피참가인인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소송참가인(모두 주주들로서 원심에서 소 각하됨, 아래에서는 '원고들 및 제1심소송참가인'이라 쓴다)의 이 사건 소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이상 원심 원고 공동소송참가인(피상고인, 아래에서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라 쓴다)의 이 사건 참가도 부적법하다고 한 항변을 원심이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소송참가의 대표자에 관하여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있어서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감사로 하여금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그 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난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95 판결 참조).” 고 하면서 “기록 중의 증거들에 따르니, 원고들 및 제1심 소송참가인들의 보유주식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무상소각 결의가 행하여짐으로써 그 당사자들이 대표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될 염려가 있자 회사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은 원심 소송계속중인 1999. 7. 1.에 참가인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혹은 종전 이사로 재임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재임중의 임무해태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표이사 류시열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소송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참가인회사의 그 공동소송참가일 이전에 모두 참가인회사에서 대표이사 혹은 이사의 직위를 퇴임하여 그 공동소송참가일 당시에는 아무런 직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들 사이에 공정한 소송수행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소송에서 참가인회사를 대표하여야 할 자는 일반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라고 할 것이고, 상법 제39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고 하여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한 것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소송의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참가의 요건에 관하여 “ 원고들 및 제1심 소송참가인들의 보유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되어 대표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된 것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 이후인 1999. 7. 9.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대표소송상의 원고 주주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소가 각하되는 운명에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시점에서는 원고들이 적법한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들 및 제1심 소송참가인들의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이 확정적으로 각하되기 전에는 여전히 그 소송계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각하판결 선고 이전에 회사가 원고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이 사건에서 그 참가 당시 피참가소송의 계속이 없다거나 그로 인하여 참가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며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판결 참조), 항소심절차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참가소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된다고 할지라도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공동소송참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심급이익 박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2)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앞에서 열거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은행의 경영자는 그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회수불능의 위험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만약 회수불능의 위험이 우려되면 이를 피하지 않으면 안되고, 대출을 하더라도 확실한 담보를 취득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 4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불능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외 2와의 유착관계에 기인하여 한보철강에게 담보제공 없이 거액의 여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그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행위는 은행 최고경영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고, 또한 피고 1, 2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이사로서 재직하는 동안 한보철강에 대한 그 여신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3, 4의 이러한 무모하고 독단적인 여신제공결정을 저지하지 못하고 이사회결의로 이를 승인함에 있어 찬성한 것은 은행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제일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피고들의 항소를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되고, 금융기관인 주식회사의 이사가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판단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된 바와 같지만, 금융기관인 은행은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에, 은행의 그러한 업무의 집행에 임하는 이사는 일반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의 이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의 관점에서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고 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대출결정에 이른 경위와 규모, 그 당시 대출을 받는 한보철강의 제반상황 및 담보확보 여부, 한보철강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결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한 끝에 피고들이 은행 최고경영자 혹은 이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제일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혹은 이사의 주의의무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대출을 결의한 이사회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모든 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법상의 정식 이사회가 아니라 위 은행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은행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들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이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심판결 이유를 전체적으로 볼 때 “원심은, 그 피고들이 그 상임이사회의 결의에서 찬성하였다 하여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른 결의찬성 이사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결정이 부당 혹은 부적절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관련 상임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함이 없이 찬성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던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니 그 상임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의 판시 부분은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해태 행위를 나타내려 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고 하여 원심이 위 피고들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III. 회사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의 기준
이 사건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서 이사의 임무해태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판결문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의 직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이사는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업의 경영은 다소의 모험과 위험성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기업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업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그것이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을 결의함에 있어 각 대출의 조건 및 내용,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 한보철강의 재산 및 경영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의 기준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개별적으로 발견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12.28>
⑥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12.28>
⑦ 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2)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대구고법 2000.12.15. 선고 2000나2994판결
4)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란, 이사가 재산을 은폐 또는 무자력이 elh고 말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채권이 시효에 걸려 있는 경우 등이다.